💸긴급복지 생계지원!
💲2025년도 4인가구 기준 최대 180만원 * 6개월!
🎆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?
갑작스러운 실직, 중병, 사고, 화재, 가정해체 등으로
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게
주거·의료·생계·교육·난방·장제·해산비 등을
현금 또는 현물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🎯 대상자 조건
✅ 주 소득자의 사망, 실직, 휴·폐업, 구금·입원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
✅ 중병·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
✅ 가정폭력, 방임, 성폭력 등으로 가정 해체 상황 발생 시
✅ 화재, 자연재해로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
✅ 이혼, 단전,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한 경우
✅ 그 외 지자체 조례나 복지부 고시에 따른 위기사유 인정 시
🧾 소득 및 재산 기준
✅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- 1인 가구: 약 179만 원 이하
- 4인 가구: 약 457만 원 이하
✅ 재산 기준 (거주지 제외)
- 대도시: 약 2억 4,100만 원 이하
- 중소도시: 약 1억 5,200만 원 이하
- 농어촌: 약 1억 3,000만 원 이하
✅ 금융재산 + 생활준비금 기준
- 1인 가구: 839만 원 이하
- 4인 가구: 1,209만 원 이하
※ 위기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
💰 가구별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✅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 또는 생계물품을 차등 지원합니다.
- 1인 가구: 약 73만 원
- 2인 가구: 약 120만 원
- 3인 가구: 약 154만 원
- 4인 가구: 약 187만 원
- 5인 가구: 약 219만 원
- 6인 가구: 약 249만 원
- 7인 이상: 인원당 약 29만 원 추가 지원
⏳ 지원 기간 및 재신청 조건
✅ 생계지원 기본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
- 동일 사유: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
- 다른 사유: 6개월 후 재신청 가능
✅ 주거, 난방 등 기타 항목은 1개월 지원
- 지자체 상황에 따라 최대 3~6개월까지 연장 가능
📝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✅ 신청 경로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번 전화 신청
✅ 필요 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위기상황 증빙자료 (실직 확인서, 진단서, 화재증명서 등)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기타 필요 서류 (센터 요청 시)